회원약관
회 원 약 관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주)우리관광(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 의무를 지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또는 계좌이체인 경우 가입 후 7일 이내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전 상품내용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자동이체 방식으로 회비를 납입한 경우 통장거래내역으로 대체한다.
④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제3조【단체회원의 할인】
회사는 단체회원의 가입 시 단체장과 협의 조건에 따라 총 상품금액의 일부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제4조【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월납입금 납부】
① 회원은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월 납입일자는 계약 시 회원이 지정하며 납입일자 변경 시 회사에 문의 후 변경이 가능하며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
상품금액 | 월납입금 | 납입횟수 | 항목 |
4,900,000원 | 100,000원 | 49회 | 여행전용상품 |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자동이체 계좌 납부내역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납부한 자동이체 출금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월납입금 연체 · 실효 · 일시보류 · 부활】
① 월 납입금의 납부는 해당 납입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출금 또는 익월에 출금 시 연체에 해당된다.
② 회원이 사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연속으로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미납한 경우 회원으로의 자격이 실효(출금정지)되며 실효된 회원은 1년 이내 부활요청이 가능하다.
③ 회원의 사정으로 납입이 불가할 경우 자동이체 10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 대하여 최장3개월까지 1회에 한하여 자동이체 출금 일시보류 신청이 가능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원이 부활을 원치 않을 경우 회원은 제12조 제2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5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
제7조【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납입금 완납이전에 서비스를 제공(이용)받을 때에는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주소변경 통보의무】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9조【여행상품의 이용】
회원은 여행상품(크루즈·인센티브 및 그밖에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여행상품은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여행상품의 제공내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상품은 예약 시에 결정된 일정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제공 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적용 일과 변동사항을 회원에게 여행 출발 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은 예약 시에 상품별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내용대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약 시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크루즈여행(인센티브여행)의 상품총액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단, 다음 사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한다.
- 항공기(왕복), 선박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 버스요금(국내제외)
- 숙식요금 및 안내자 경비, 여행알선 수수료
-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및 기타일정표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
상품총액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지 않는다.
-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외 여행 이용 시 관련한 세금, 일부국가의 비자비용
호텔(선실) 1인 숙박의 경우 룸(캐빈)싱글차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된다.
- 룸(캐빈)싱글차지 : 호텔(선실·객실) 숙박 시 1인 사용에 발생되는 추가요금
④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여행상품 예약 후 불가항력적 사정(해당 여행지역의 이상기후로 인한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여행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단, 여행 중 일부 국가의 불가항력적 사정 및 그 이유로 인한 항공연착, 선박의 정박불가의 경우는 제외)
⑤ 제4항의 경우 회원의 여행서비스는 예약 시(항공료, 선사비, 기항지비용, 세금 외 일정에 명시된 선납한 기타비용) 이용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므로 기타 제반비용을 제외 후 회사는 지급한다.
(참조 : 중요정보사항 - 크루즈여행·인센티브여행 특약규정)
제11조【서비스 여행상품의 제공】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 여행상품(제주도여행 8회이상 납부대상자)을 일부 금액을 본인부담 후 이용 할 수 있다. 단, 미사용한 회원은 별도의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이용자격은 자동소멸 된다.(서비스여행 본인부담금 : 150,000원)
② 사용가능시점은 회원의 자격 유지 시까지 가능하며 단, 예약 후 회원의 사정으로 취소 시 그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여행상품은 의무사용이 아니며 본 가입상품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별도상품 (단체기획상품)으로 개별적인 사용(항공, 호텔, 관광지 등 선택적 사용이나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사용)이 불가하고 회사가 출발일자를 임의로 정하되 안내시점에 따라 이용여부는 회원이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으로의 자격유지 기간(계약 만기) 은 61개월이며 만기시점 도달 시 회원은 회사에게 계약의 해제를 신청 (회사는 회원에게 계약 만기 안내문자 발송)할 수 있으며 회원은 해제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중도(회사와의 계약만기)에 해제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 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③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회사가 별도로 제공한 서비스여행 상품만을 이용하고 해지를 할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제주도 사용회원은 25만원, 추가공제 후 환급한다.
단위: 원 | |||||||
납부회차 | 해약환급율 | 회원기간 | 서비스여행 | 납부회차 | 해약환급율 | 회원기간 | 서비스여행 |
12 | 44.9% | 중도 | 공제 | 49 | 85% | 중도 | 공제 |
24 | 71.4% | 납부완료 1년 후 | 만기 |
| |||
36 | 80.3% | 만기해지 환급은 만기월 익월에 지급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④ 해약환급금은 중도 및 계약만기 시 상기의 해약환급율에 따라 적용되며 환급금은 회원이 납부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후 해지환급액의 지급시기는 만기월 익월에 지급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본인 : 회원증서, 신분증
대리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 중요정보사항
- 크루즈 · 인센티브여행 특약규정
① 해외여행은 여행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상품의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단, 취소 수수료 발생시점에서 예약된 상품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하다.
② 회원이 여행 예약 후 변심으로 인한 변경 또는 취소 시 아래의 여행 취소료 특약 규정에 따라 취소료를 부가한다.
③ 크루즈여행의 취소료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사망 시에도 크루즈여행 취소규정에 따라 취소료가 적용되니 예약 시 취소료 규정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 인지하고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센티브 상품의 취소료 규정은 여행자가 예약시점에 항공(숙식관광)비용을 지불하므로 취소에 따른 타 여행사 패키지 상품과 환급 수수료 규정이 다를 수 있다.
< 여행예약 취소료 특약규정 >
크루즈여행 | ※ 예약 후~75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25%부과 |
※ 여행출발74일~57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40%부과 | |
※ 여행출발56일~29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50%부과 | |
※ 여행출발28일~15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75%부과 | |
※ 여행출발14일~당일 취소 시 : 상품금액의 100%부과 | |
인센티브여행 | ※ 예약 후~30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30%부과 |
※ 여행출발29일~20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40%부과 | |
※ 여행출발19일~15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45%부과 | |
※ 여행출발14일~1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50%부과 | |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시 : 상품금액의 60%부과 |
제13조【회원지위의 변동 · 양도 · 명의변경】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회원의 사망 또는 명의변경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회사로 문의)
제14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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