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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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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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약 관

 

1목적

이 계약은 ()우리관광(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 의무를 지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회원의 가입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또는 계좌이체인 경우 가입 후 7일 이내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전 상품내용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자동이체 방식으로 회비를 납입한 경우 통장거래내역으로 대체한다.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3단체회원의 할인

회사는 단체회원의 가입 시 단체장과 협의 조건에 따라 총 상품금액의 일부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4철회권의 행사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5월납입금 납부

회원은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매월 납입일자는 계약 시 회원이 지정하며 납입일자 변경 시 회사에 문의 후 변경이 가능하며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


상품금액

월납입금

납입횟수

항목

4,900,000

100,000

49

여행전용상품

 

회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자동이체 계좌 납부내역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납부한 자동이체 출금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6월납입금 연체 · 실효 · 일시보류 · 부활

월 납입금의 납부는 해당 납입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출금 또는 익월에 출금 시 연체에 해당된다.

회원이 사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연속으로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미납한 경우 회원으로의 자격이 실효(출금정지)되며 실효된 회원은 1년 이내 부활요청이 가능하다.

회원의 사정으로 납입이 불가할 경우 자동이체 10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 대하여 최장3개월까지 1회에 한하여 자동이체 출금 일시보류 신청이 가능하다.

2항에 따라 회원이 부활을 원치 않을 경우 회원은 제12조 제2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5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

 

7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납입금 완납이전에 서비스를 제공(이용)받을 때에는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8주소변경 통보의무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9여행상품의 이용

회원은 여행상품(크루즈·인센티브 및 그밖에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여행상품은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여행상품의 제공내역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상품은 예약 시에 결정된 일정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제공 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적용 일과 변동사항을 회원에게 여행 출발 전 통지하여야 한다.

여행일정은 예약 시에 상품별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 회사는 확정된 내용대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약 시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크루즈여행(인센티브여행)의 상품총액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다음 사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한다.

- 항공기(왕복), 선박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 버스요금(국내제외)

- 숙식요금 및 안내자 경비, 여행알선 수수료

-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및 기타일정표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

상품총액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지 않는다.

-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외 여행 이용 시 관련한 세금, 일부국가의 비자비용

호텔(선실) 1인 숙박의 경우 룸(캐빈)싱글차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된다.

- (캐빈)싱글차지 : 호텔(선실·객실) 숙박 시 1인 사용에 발생되는 추가요금

1항에 따라 회원이 여행상품 예약 후 불가항력적 사정(해당 여행지역의 이상기후로 인한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여행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 여행 중 일부 국가의 불가항력적 사정 및 그 이유로 인한 항공연착, 선박의 정박불가의 경우는 제외)

4항의 경우 회원의 여행서비스는 예약 시(항공료, 선사비, 기항지비용, 세금 외 일정에 명시된 선납한 기타비용) 이용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므로 기타 제반비용을 제외 후 회사는 지급한다.

(참조 : 중요정보사항 - 크루즈여행·인센티브여행 특약규정)

 

11서비스 여행상품의 제공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 여행상품(제주도여행 8회이상 납부대상자)일부 금액을 본인부담 후 이용 할 수 있다. , 미사용한 회원은 별도의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이용자격은 자동소멸 된다.(서비스여행 본인부담금 : 150,000)

사용가능시점은 회원의 자격 유지 시까지 가능하며 단, 예약 후 회원의 사정으로 취소 시 그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여행상품은 의무사용이 아니며 본 가입상품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별도상품 (단체기획상품)으로 개별적인 사용(항공, 호텔, 관광지 등 선택적 사용이나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사용)이 불가하고 회사가 출발일자를 임의로 정하되 안내시점에 따라 이용여부는 회원이 선택할 수 있다.

 

12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으로의 자격유지 기간(계약 만기) 61개월이며 만기시점 도달 시 회원은 회사에게 계약의 해제를 신청 (회사는 회원에게 계약 만기 안내문자 발송)할 수 있으며 회원은 해제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송부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납부 중도(회사와의 계약만기)에 해제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 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회사가 별도로 제공한 서비스여행 상품만을 이용하고 해지를 할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제주도 사용회원은 25만원, 추가공제 후 환급한다.

단위:

납부회차

해약환급율

회원기간

서비스여행

납부회차

해약환급율

회원기간

서비스여행

12

44.9%

중도

공제

49

85%

중도

공제

24

71.4%

납부완료 1년 후

만기

 

36

80.3%

만기해지 환급은 만기월 익월에 지급

해약환급율표 (4,900,000)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해약환급금은 중도 및 계약만기 시 상기의 해약환급율에 따라 적용되며 환급금은 회원이 납부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후 해지환급액의 지급시기는 만기월 익월에 지급된다.

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본인 : 회원증서, 신분증

대리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중요정보사항

- 크루즈 · 인센티브여행 특약규정

해외여행은 여행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상품의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 취소 수수료 발생시점에서 예약된 상품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하다.

회원이 여행 예약 후 변심으로 인한 변경 또는 취소 시 아래의 여행 취소료 특약 규정에 따라 취소료를 부가한다.

크루즈여행의 취소료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사망 시에도 크루즈여행 취소규정에 따라 취소료가 적용되니 예약 시 취소료 규정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 인지하고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한다.

인센티브 상품의 취소료 규정은 여행자가 예약시점에 항공(숙식관광)비용을 지불하므로 취소에 따른 타 여행사 패키지 상품과 환급 수수료 규정이 다를 수 있다.

 

 

< 여행예약 취소료 특약규정 >

크루즈여행

예약 후~75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25%부과

여행출발74~57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40%부과

여행출발56~29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50%부과

여행출발28~15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75%부과

여행출발14~당일 취소 시 : 상품금액의 100%부과

인센티브여행

예약 후~30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30%부과

여행출발29~20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40%부과

여행출발19~15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45%부과

여행출발14~1일전 취소 시 : 상품금액의 50%부과

여행출발 당일 취소 시 : 상품금액의 60%부과

 

13회원지위의 변동 · 양도 · 명의변경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회원의 사망 또는 명의변경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회사로 문의)

 

14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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