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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가방
하드케이스와 같은 딱딱한 가방이 좋습니다. 공항에서 선적할 때나 여행 도중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며 도난 방지를 위해 잠금 장치가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일교차의 변화를 대비하여 더운 지역에 가더라도 긴 팔 옷을 챙기는 등의 대비는 필요합니다. 특별한 관광지에서는 복장을 제한하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하며 여행일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옷과 속옷, 양말도 일수에 맞게 준비합니다.
또한, 날씨변화에 대비하여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크림, 우산, 모자, 운동화, 샌들 등을 준비합니다.

상비약
해외 의료시설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본인이 필요한 상비약 (소화제,두통약,감기약,알러지약,멀미약 등)과 처방약은 본인이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전
외환은행에서 미화 만 달러 범위 내에서 현금과 수표로 환전할 수 있으며 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잔돈과 미 달러, 선물 구입비 등 현지 화폐를 골고루 준비하고 큰돈은 분실을 대비하여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대신 사용합니다.

간단한 세면도구 준비
호텔마다 치약, 칫솔, 면도기 등은 따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충전기와 건전지, 멀티 플러그
여행시 대부분 많은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으시므로 휴대폰 충전기와 건전지를 필요로 하는 전자제품은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나라별 전압이 다르므로 사용가능 한 멀티 플러그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

해외여행보험 요약약관

상해사망해외여행 도중 우현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지급
후유장애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미비 등의 후유장애 발생 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3~100%를 지급
상해
의료비
해외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 피 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국내상해
입원
피 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본인부담금의 90% 보상
- 병실료차액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상해
통원
피 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방문 1회당 공제금액(본인부담금)>
- 외래 :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처방조제비 : 1회당 8천원
- 한의원, 치과 치료 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함
질병사망해외여행 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질병
의료비
해외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피 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국내질병
입원
피 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본인부담금의 90% 보상
- 병실료차액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질병
입원
피 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방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방문 1회당 공제금액(본인부담금)>
- 외래 :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처방조제비 : 1회당 8천원
- 한의원, 치과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함
배상책임손해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애(상해, 질병, 후유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특별비용손해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백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
항공기납치담보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최고 140만원)로 보상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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